후원회 회칙

2007/01/17 15:56 / 후원회 소개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회칙

 

1   총칙

 

1 (명칭)

본회는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라 칭한다.

 

2 (목적)

본회는 한국음악계의 뉴리더로 각광받는 부산 출신 지휘자 오충근의 음악활동을 적극 후원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음악가로 자리매김할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문화(음악)운동으로 승화시켜 부산 음악문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며, 궁극적으로는 부산 문화 지킴이로서의 축을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

본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지휘자 오충근 음악활동 지원

  ② 부산 음악계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③ 음악 꿈나무 육성 지원 사업

  ④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회원확충을 위한 사업

  ⑤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사업

 

4 (회칙의 변경)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회원

 

5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특별(운영)회원, 일반회원(한가족회원, 한사랑회원, 한마음회원), 꿈나무 (청소년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6 (회원의 자격)

  ① 특별회원, 일반회원은 음악애호가로서  20 이상인

  ② 꿈나무(청소년)회원은 음악애호가로서 20 미만인

  ③ 단체회원은 기업체 기타 단체

 

7 (회원가입)

본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또는 단체는 소정양식의 입회원을 본회에 제출한다.

 

8 (회원의 탈퇴)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탈퇴원을 본회에 제출하여 회장의 수리로 본회에서 탈퇴된다.

 

9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꿈나무 회원과 단체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10 (회비)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1 (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서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있다.

 

3   임원

 

12 (임원의 종류)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고문: 약간명

  ② 회장: 1

  ③ 부회장: 약간명

  ④ 이사: 20 이내

  ⑤ 감사: 2 이내

  ⑥ 간사: 약간명

 

13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있다.

임원 임기중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잔여 임기  이를

보충할 있으며 보충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 모든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14 (임원의 선임)

  ① 고문은 역대 회장 원로회원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1/2이상의 찬성으로 추대된 자로서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하되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이사 간사는 회장단(회장 부회장)에서 선임한다.

 

15 (임원의 직무)

  ①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있다.

  ②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지도한다. 또한, 선임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또는

회장 결석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회무를 수시 감사하여 이사회 총회에 보고한다.

  ⑥ 간사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무집행을 담당한다.

 

4   회의

 

16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로 한다.

 

17 (총회)

  ①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2/3이상의 소집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회칙의 제정과 개정

     ) 예산과 결산의 승인

     ) 회장, 감사의 인준

     ) 사업계획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사항

  ④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18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이사회 개최는 4회를 원칙으로 한다. 회장이 필요할 또는 이사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예산, 결산, 회칙개정, 사업, 총회의 상정안건 회칙에 규정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기타 중요사항

  ④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19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본회의 회원 특별(운영)회원은  위원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 본회 사업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 회원 상호간의 친목 연락, 홍보 업무를 위한 기획

     ) 후원회 행사 기획 진행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④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 소위원회를 있다.

 

5   자산 회계

 

20 (재무)

  ① 본회의 회계 연도는 1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자산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으로 한다.

  ③ 본회의 운영 사업을 위한 경비는 본회의 자산으로 충당한다.

 

6   부칙

 

21 (운영규정 세칙)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또는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2 (회칙의 시행)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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