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한국음악계의 뉴리더로 각광받는 부산 출신 지휘자 오충근의 음악활동을 적극 후원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음악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문화(음악)운동으로 승화시켜 부산 음악문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며, 궁극적으로는 부산 문화 지킴이로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지휘자 오충근 의 음악활동 지원
② 부산 음악계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③ 음악 꿈나무 육성 지원 사업
④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회원확충을 위한 사업
⑤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사업
제4조 (회칙의 변경)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특별(운영)회원, 일반회원(한가족회원, 한사랑회원, 한마음회원), 꿈나무 (청소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① 특별회원, 일반회원은 음악애호가로서 만 20세 이상인 자
② 꿈나무(청소년)회원은 음악애호가로서 만 20세 미만인 자
③ 단체회원은 기업체 및 기타 단체
제 7 조 (회원가입)
본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는 소정양식의 입회원을 본회에 제출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탈퇴원을 본회에 제출하여 회장의 수리로 본회에서 탈퇴된다.
제 9 조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꿈나무 회원과 단체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 10 조 (회비)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1 조 (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서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고문: 약간명
② 회장: 1명
③ 부회장: 약간명
④ 이사: 20명 이내
⑤ 감사: 2명 이내
⑥ 간사: 약간명
제 13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그 임기중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잔여 임기 중 이를
보충할 수 있으며 보충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 모든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4 조 (임원의 선임)
① 고문은 역대 회장 및 원로회원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②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1/2이상의 찬성으로 추대된 자로서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하되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이사 및 간사는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에서 선임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①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지도한다. 또한, 선임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또는
회장 결석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회무를 수시 감사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⑥ 간사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무집행을 담당한다.
제 4 장 회의
제 16 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 17 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2/3이상의 소집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가) 회칙의 제정과 개정
나) 예산과 결산의 승인
다) 회장, 감사의 인준
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중요사항
④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8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 개최는 연 4회를 원칙으로 한다.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이사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예산, 결산, 회칙개정, 사업, 총회의 상정안건 및 회칙에 규정한 사항
나)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다) 기타 중요사항
④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9 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본회의 회원 중 특별(운영)회원은 본 위원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가) 본회 사업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연락, 홍보 업무를 위한 기획
다) 후원회 행사 기획 및 진행
라)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④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 20 조 (재무)
①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자산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사업수익금으로 한다.
③ 본회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경비는 본회의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 6 장 부칙
제 21 조 (운영규정 및 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또는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2 조 (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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